한국 보유세 낮다고?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싱가포르국립대 경영대학 부동산학과 이관옥 교수) (1부)

Understanding : All the Knowledge in the World · 2026-07-31

채널: Understanding : All the Knowledge in the World |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S_ZZxVbwK8o | 길이: 60:32

요약

🎯 TL;DR — 싱가포르국립대 이관옥 교수는 뉴욕·런던·도쿄·싱가포르·서울의 보유세를 과세표준·과세단위·세율구조·용처 기준으로 직접 비교한 결과, 한국의 종합부동산세는 다른 나라에 없는 독특한 '전국배분형 부유세·시장안정 목적세'이며, 다주택 중과 역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설계라고 지적한다.

📌 핵심 논지 — 보유세를 논할 때 감정을 배제하고 왜 걷는가,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가, 어디에 쓰이는가라는 세 질문을 기준으로 각 도시를 비교하면, 한국의 종부세는 응능(能力)·누진·국세·시장안정 목적이 결합된 예외적 사례임이 드러난다. 대부분의 해외 도시는 보유세를 응익(便益)적 지방재정 재원으로 설계하며 집값 안정 수단으로 쓰지 않는다.

🗺️ 영상 구성

  • 도입: 보유세를 감정이 아닌 숫자로 접근하겠다는 취지 설명
  • 1부: 보유세 설계의 세 가지 근본 질문(왜/누가·얼마/어디에) 제시
  • 2부: 응익 vs 응능 개념과 도시별 포지셔닝 매트릭스
  • 3부: 뉴욕·도쿄·런던·서울·종부세의 세수 비중 비교
  • 4부: 응익·응능 각각의 논쟁점(이중부담, 미실현 이익 등)
  • 5부: 과세표준·과세단위·세율구조로 본 도시별 설계 비교
  • 6부: 다주택 중과가 왜 한국에만 있는지에 대한 대화 (2부로 이어짐)

━━━ 본문 ━━━ 보유세 설계의 세 가지 질문 화자는 모든 조세와 마찬가지로 보유세도 왜 걷는가(재정 목적 vs 부의 재분배), 누가 얼마를 내는가(응익 vs 응능), 어디에 쓰이는가(지방재정 vs 전국배분, 주거안정 vs 인프라)라는 세 축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틀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은 재산세와 종부세 두 세금이 서로 다른 좌표에 위치하는 특이한 구조라고 설명한다.

응익 vs 응능, 그리고 도시 매트릭스 응익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멤버십 개념의 비용 분담이고, 응능은 담세력에 따른 누진적 부담이다. 이를 가로축(응익-응능), 세로축(지방재정-부의 재분배)에 놓고 도시를 배치하면 뉴욕·런던·도쿄 대부분은 왼쪽 위(응익+지방재정 재원)에 몰려 있는 반면, 서울 재산세는 약한 응능 성격을 지방재정 목적과 결합하고, 종부세는 국세로 걷어 전국 지자체에 교부금으로 재배분되는 데다 시장안정 목적까지 가진 유일한 사례라고 지적한다. 유사 사례로 프랑스·포르투갈의 부유세(2018~2019년 도입, 130만 유로 이상 부동산 대상, 금융자산 제외)를 언급하지만 역사가 짧다고 덧붙인다.

세수 비중으로 본 성격 차이 뉴욕·LA는 보유세가 전체 세수의 40% 이상을 차지해 "보유세 없으면 도시가 굴러가지 않는" 응익 구조이며, 도쿄는 28%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런던은 집주인이 아니라 실거주자(세입자 포함)가 재산세를 낸다는 특이점을 소개하며 서비스 이용 개념이 매우 강하다고 말한다. 반면 서울 재산세는 전체 세수의 15%에 불과해 비중이 낮고, 종부세는 국세임에도 50% 이상이 서울에서 걷혀 지방으로 재배분되는데, 정작 서울로 얼마나 돌아오는지는 서울시 담당자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화자는 전한다.

응익·응능 각각의 논쟁점 응익 논리에 대해 화자는 "집값이 비싸다고 공원을 더 이용하거나 학교를 두 번 가는 건 아니다", 서울 집값 자체가 이미 서비스 프리미엄을 반영해 형성됐는데 보유세로 다시 걷는 것은 이중부담 아니냐는 반론을 소개한다. 응능 논리에 대해서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가 반드시 고소득·고유동성인 것은 아니며, 특히 장기 보유 고령층의 미실현 자산에 대한 담세력 문제를 짚는다. 나아가 집값 상승이 도시 인프라 덕분이라면 국가가 아닌 지방정부가 걷는 게 맞지 않느냐(예: GTX는 국가사업), 하락 위험을 감수한 매수자에게 상승분만 과세하는 것이 정당한지, 이것이 정말 100% 불로소득인지 등 소셜미디어에서 회자되는 논쟁을 정리해 제시한다.

도시별 설계 비교 과세표준 기준으로 런던은 1991년 가치를 밴드제(A~H 등급)로 고정해 현재 시가를 반영하지 않으며, 이는 역진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LA는 취득가 기반, 도쿄·서울(재산세·종부세)은 공시가 기반, 뉴욕·싱가포르는 임대가치 환산 방식이다. 뉴욕이 임대가치를 쓰는 이유에 대해 화자는 "내가 이 집을 렌트했다면 이 정도"라는 실현 가능한 가치를 근거로 삼음으로써 조세저항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한다. 과세단위에서는 대부분 개별 부동산 과세인 반면 한국 종부세만 합산과세를 적용해 다주택자의 누진 부담을 키운다. 세율구조에서도 런던은 정액 밴드, LA·뉴욕·도쿄는 단일세율, 서울 재산세는 완만한 누진, 싱가포르는 낮은 수준의 누진을 적용하는 데 비해 종부세는 가장 강한 누진 구조를 가진다고 정리한다.

다주택 중과, 왜 한국만? 화자는 미국에서는 1~3채 보유를 다주택으로 여기지 않으며, 100채 이상 보유한 기관투자자만 최근 연방 차원에서 규제 논의가 시작됐다고 전한다. 사회자는 공급이 제한된 서울 같은 시장에서 다주택자의 선점이 신규 진입을 막는데 왜 해외는 이 개념을 도입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화자는 뉴욕·싱가포르 등은 다주택자가 임대주택 공급자 역할을 하고, 시장 안정은 보유세가 아니라 양도세·취득세로 대응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라고 답한다. 도쿄 사례로, 부동산 버블 정점 이후 도입된 지가세(한국 종부세의 벤치마킹 대상)가 조세저항과 시장 침체 속에 결국 폐지되고 응익 중심의 단일세율 재산세로 완전히 회귀했다는 역사적 사례를 든다.

🔢 핵심 수치

  • 뉴욕·LA 보유세 = 전체 세수의 40% 이상
  • 도쿄 보유세 = 세수의 28%
  • 서울 재산세 = 세수의 15%
  • 서울에서 걷힌 종부세 = 전국 종부세의 50% 이상
  • 런던 과세표준 기준연도 = 1991년
  • 프랑스 부유세 부과 기준 = 130만 유로 이상 (2018~2019년 도입)

💬 결정적 발언

"종부세는 보유세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부유한 것에 대한 세금... 다주택자를 줄이는 것이 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굉장히 스트롱 어션을 가지고 이제 만든 세금 제도" "보유세로 뭔가 주택 시장에 안정화를 하겠다라는 그 목적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해외 도시들에 대해) "이 보유세를 보면 그 도시의 좀 가치관이라든지 철학을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 화자가 다룬 반론·한계

  • 응익 논리에 대해 이미 집값에 서비스 프리미엄이 반영됐는데 또 걷는 이중부담 비판을 스스로 소개
  • 응능 논리에 대해 미실현 자산에 대한 담세력(현금 유동성 없는 고령층) 문제를 인정
  • 집값 상승이 100% 인프라·정책 효과인지, 하락 시 환급 여부 등 불로소득 논쟁을 그대로 제시
  • 도쿄 지가세 폐지 사례를 통해 응능적 보유세가 시장 침체기에는 조세저항으로 실패할 수 있음을 인정

🧩 핵심 용어

  • 응익(應益)=편익에 비례해 부담하는 멤버십형 과세 원리
  • 응능(應能)=담세력(재산·소득)에 비례해 부담하는 누진적 과세 원리
  • 합산과세=여러 부동산을 소유주 기준으로 합산해 누진세율 적용
  • 지가세(地價稅)=일본이 버블 정점 후 도입했다 폐지한 국세형 보유세, 한국 종부세의 모태
  • 연간 임대가치(Annual Value)=뉴욕·싱가포르가 쓰는, 실제 임대 시 예상 수익을 환산한 과세표준

🔎 보완 & 확인

  • 배경 보완: 종부세는 2005년 노무현 정부 시기 도입되었으며, 영상에서 언급된 "10년 전 종부세 나오기 전" 발언은 수사적 표현으로 실제 도입 시점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확인 필요).
  • 배경 보완: 일본 지가세(地価税)는 1991년 도입, 1998년 과세 정지(사실상 폐지 수순)로 알려져 있다 — 영상 속 "버블 피크 이후 도입"이라는 서술과 시점이 다소 어긋날 수 있어 교차검증이 필요하다(추정).
  • 사실 유의점: "서울 종부세 세수 50% 이상"이나 "재산세 15%" 등 수치는 화자의 연구 결과 인용으로, 특정 연도·기준(국세청/서울시 통계) 명시가 자막상 불분명해 그대로 인용 시 출처·시점 확인이 필요하다.
  • 사실 유의점: 런던의 "1991년 가치 기준 밴드제(Council Tax)"는 잉글랜드 실제 제도와 부합하는 설명이나, 스코틀랜드·웨일스는 기준연도가 다를 수 있어 "런던=영국 전체"로 일반화하지 않도록 유의.

🧩 연결 개념: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Council Tax]] [[Land Value Tax]] [[부동산 응익응능]]


자막 원문 (참고)

Kind: captions Language: ko 근데 다주택에 대해서는 왜 다른 나라들은 [콧방귀] 저건 왜 누진을 안 하죠? 오히려 우리 감정으로 보면 좀 이상한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왜 저런 컨셉이 안 떠올랐지가 오히려 이상한 >> 되게 재밌는게 제가 최근에 미국에 있는 주택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미국에서는 다주택 한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거는 다주택이라고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양도세는 있잖아요. 뉴욕도 미국도 >> 양도세는 당연히 두 번째나 세 번째 메인 홈 아닌 거에 대해서 비싸게 보죠. >> 네. 고유세로 뭔가 주택 시장에 안정화를 하겠다라는 그 목적 자체가 예 없는 거예요. >> 세상의 모든 지식 >> 언더스탠딩 >> 주제가 보유세입니다만 >> 음 >> 99%가 숫자 >> 네 >> 1%는 유머네 [웃음] >> 그런게 좀 들어 있을 것 같습니다.네 >> 오늘 >> 싱가포르 국립대 이관옥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아 사실 보유세가 말씀하신 대로 너무 요즘에 뜨겁고음 >> 이슈가 많이 돼서 어떤 얘기를 할지 고민을 했었는데 네 >> 다행히 지금 그 이프로 님께서 딱 시작할 때 숫자가 99%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좀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 보면 좋지 않을까 >> 그러니까 감정 빼고 >> 어 >> 그 뭐 기름기 빼고 어 다른 나라 보유세 주로 이제 이런저런 얘기 좀 하면서네 네. >> 뭐 관찰하기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예. >> 네. >> 자, 그러면 뭐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되나요? 뭐 사실은 보유세라고 하는게 한 뭐 10년 10년 전이 뭡니까? 10년 전 종부세 나오기 전만 해도 막 이게 그런 세금이 있기나 있어. >> 그게 뭐야라고 하던 거였어요 우리나라는. 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값 오르면서 어 집값 많이 오른 쪽에다가 종부세 먹기겠다 하면서부터 이제 종부세가 대표적인 보유세로 자리 잡고 그때부터 뜨거운 토론의 주제가 되기 시작했고요. 어 그런데 오늘은 이제 조로 이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지 뭐 세금으로서의 보유세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지 뭐 이런 약간 좀 그런 >> 내용으로 접근을 좀 해 볼까 해요. >> 네. >> 뭐부터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 네. 일단은 보유세를 우리가 할 때 설계를 할 때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우리가 좀 보자는 것에서 시작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제 그 >> 얘기를 하지만 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딱 동시에 어 요거를 좀 내려야 될 거 같죠?이 화면이 이게 안 지워지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세 가지를 좀 질문을 던져보자. 큰 질문을 그래서 첫 번째는 왜 우리가이 보유세를 걷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가 후 그리고 마지막은 [목을 가다듬음] 용처입니다. 어디에 쓰이는가? 근데 이제 이게 보유세뿐만 아니라 어떤 조세든 예, 다 같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 왜냐면 이제 보유세를 거을 때는 이유는 사실 재정이 부족하거나 필요해서 이제 걷는게 가장 크죠. 재정 목적이 가장 크고 두 번째는 부의 재분배. >> 음. 뭐 이거는 세 저희 인컴텍스도 마찬가지죠. 소득 소득세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디에 쓰이는가 요게 이제 많이 얘기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예. 이제 이게 해당 도시나 지방 정부에 쓰이는가 혹은 전국 지자체에 재배분 되는가? 우리나라 종처럼 용도도 이게 지금 저희가 부동산에서 걷는 건데 주거 안정에 쓰이는가 아니면 무슨 인프라 같은데 쓰이는가 아니면 아예 상관없는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가 요런 것들이 좀 많이 논의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제 >> 세금 거둘 때 요런 거 정하고 걷는게 맞다 그 말이죠.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핫한 이슈는 가운데 있는 >>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가 이제 이게 가장 핫한 이슈죠. 근데 이제 요것도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응익이라는 것과 응능이라는 건데요. 편익에 따라 내가 뭔가 이익을 취하고 내가 뭔가 서비스를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례해서 내가 돈을 낸다. 뭐 멤버십 같은 개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게 있고 응능 능력에 따라서 네가 능력이 더 되고 담세력이 되니까 어 담세력이 되는 사람이 좀 더 세금을 많이 내 무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요 이제 세 가지를 좀 >> 머리에 넣고 >> 우리가 우리 보유세를 좀 봐보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고 이제 저희가 글로벌 도시들을 포지셔닝을 이제 해 보면 이걸 투바이투 매트릭스 놓고 보면 응익 응능이 이제 가로축에 있고 어 y축에 지방 재정 공공 서비스 재원이 있고 이제 부회 [목을 가다듬음] 재분대 요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있는데 딱 보시면 한국은 그 재산세하고 종부세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아까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요 두 개가 나눠져 있고 대부분의 도시들은 사실이 왼쪽 위 좌표에 있죠. 응익을 >> 우선으로 하고 지방 제재 재정 그리고 공공 서비스 재원을 위해서이 세금을 걷는다. 부유세를 걷는다.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이게 성격이 강하다고 이제 보시면 될 거 같아요.요 성격이. 그런데 이제 서울의 재산세 같은 경우는 >> 아주 심하진 않지만 응능의 성격이 있죠. 왜냐면 누진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서울시가 어가지고 서울에서 쓰는 거니까 예. 지방제정의 재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런데 이제 한국의 종부세 같은 경우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 어 많이들 아시겠지만 국가에서 걷어 가지고 교무금으로 지자체에 뿌려 줍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어전국배분이라는 굉장히 특이한 성을 가지고 있고 또이 빨간색 동그라미로 제가 해놓은게 시장의 안정을 하기 위한 목적도 존재한다. >> 집값 잡는 목적으로도 쓴다 이거 >> 그죠. 다른 도시는 하나도 지금 빨간 테두리가 없죠. 다른 도시에서는 보유세라는 것이 시장 안정의 목적으로 >> 쓰이지 않습니다. 싱가포르는 제가 이걸 점선으로 할까 요렇게 할까 했던게 싱가포르는 이제 세금을 패키지로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이 그 추가 취득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여러 [목을 가다듬음] 가지의 일환으로 보유세를 좀 올리면서 시장 안정화를 하려고 하는 거지만 이따 보여 드리겠지만 굉장히 낮아요. 그래 봤자 보유세가 우리나라보다 더 낮기 때문에 사실 보유세는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 도시들을 보면 거의 이런게 없고 사실 한국 종부랑 비슷한게 뭔가를 좀 찾아봤어요. 제가 예시를. 그랬더니 프랑스와 포르투갈의 이런 비슷한 유사한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이제이 두 나라도 어 원래의 재산세가 따로 있고 우리처럼 예.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국가 차원에서 국세로서 약간 부유세 개념으로이 이제 세금을 걷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이걸 시행을 한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더라고요. 18년 2019년때네이 >> 두 나라가 이제이 비슷한 어 자산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어 프랑스 같은 경우는 130만 유로가 넘으면 이제 그때부터 좀 그 부유세 식으로이 이 >> 부유세 개념이면 저기 저 동네도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만 먹기나요?네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 >> 금융자산은 다 빼고 >> 예, 따로. 왜냐면 그렇게 되면 금융자산에 대해서 이제 투자가 활발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 예 부동산만 따로 먹깁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 이제 굉장히 재밌는게 그러면 각 도시에서 보유세가 얼마나 세수에서의 어 비중을 차지하는가이 딱 보면은 완전히 확연하게 어 비교가 되는게 뉴욕이나 LA 같은 경우는 40% 이상의 세수가 보유세에서 와요. >> 네. 그래서 어 보유세가 없으면 도시가 굴러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치안이라든지 공공 어 서비스 그리고 특히 학교 >> 예 퍼블릭스의 퀄리티가 사실 보유세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미국은 [목을 가다듬음]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재정의 목적이 굉장히 강한 거죠 여기는 응익 그리고 너네가 여기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학교를 다니고 했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네 >> 그렇죠 그게 굉장히 강하고 도쿄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비율은 조금 낮지만 28% >> 그런데 이제 런던 또 재밌는게 있다 보여 드리겠지만 런던 세입자가 냅니다. >> 집주인내는게 아니에요. >> 재산세를요? >> 예. >> 집주인은 안 내요. 그냥 거주자가 낸단 말이죠. 그렇죠. 집주인이 거져면 집주인이 내고 세입자가 거져면 세입자가 내고 >> 그죠. 그러니까 정말 서비스 개념인 거죠. >> 음. 그리고 굉장히 역적 역진적인 성격이 강한 데가 런던이고요.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가 있는데 싱가포르는 아까 그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거주 실거주와 비실 거주를 나눠 가지고 아예 그 세율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세수상 이상은 그렇게 크지 않은게 싱가포르는 도시 국가잖아요. 국가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이 정도다라는 건데 서울의 재산세는 15%예요. 서울 전체 세수에 사실 굉장히 낮은 비중인 거거든요. 도시들에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종세 같은 경우는 국세로 이거를다는데 50% 이상의 종부세가 서울에서 거칩니다. 모두가 예상할까요?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50% 이상의 그 국세 그 종부세가 서울에서 거치는데 그게 지자체로 이제 전부 다 배분이 되고 서울에서 몇 포로까지 되는지를 그거를 제가 파악을 못 했어요. 그 서울시 분들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다 다시 교금으로 어 지자 서울시에 뿌려지는지는 지금 아직 못 서울에서 거둔 종부세 중에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게 >> 네. 그예산이족자에 많거든요. 그렇기 때에 서울은 사실 좀 이제 부자잖아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네. >> 그래서 교무금으로 돌아오는 돈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why 해서 보유세를 왜 걷고 우리가 이게 용처가 어딘지를 좀 정확하게 알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해 봤고 그렇다면은 이제 >> 가장 이제 크리티컬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누가 얼마나이 보유세를 부담하는가의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데 응익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지역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그거에 대한 멤버십 개념으로 그 비용을 분담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 레셔널이 굉장히 강하죠.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쓰고 다른 도시에서도. 근데 >> 생각을 해 보면 집값이 비싸다고 뭐 공원을 더 많이 이용하고 학교를 한 번 갈 걸 두 번 가고 이런 거는 아니죠. 예 그것을 기준으로 기본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한 가지의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건 아 그런 퍼블릭 스쿨이 좋은 줄 아는데 그 퀄리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돈을내는 거는 이해하겠지만 나는 이미 그 돈을 집 프리미엄을 지으라고이 집을 샀다라는 >> 왜냐면이 서울에 집을 살려면 서울 자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사는 건데 이미 그게 반영이 돼서 서울 집값은 다른 대도시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뉴욕은 다른 미국의 대도시보다 훨씬 비싸고 >> 그 왜 두 번 걷냐? >> 그렇죠. 예. 그런 얘기들이 이제 좀 나올 수가 있다. >> 그거는 이제 그 호텔 휘트니스는 회원이나 이런 거 가입해 보면 아 두 번 걷는 거구나. >> 솔프장 회원권. >> 예. 그죠? 들어갈고 어 쓸 때마다 또 스피 내야 되니까. >> 예. 그리고 이제 응능에 관해서는 이제 고액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 담세력이 있기 때문에 >> 돈을 거둬도 된다. 그런데 이제 꼭 >> 고액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소득이 높거나 >> 음 >> 유동성이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현금 유동성이 있는 건 특히 이제 어르신들 고령층들이 오랫동안 이제 그 집을 소유했을 때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미실령 자산 가치에 대한 담세력의 이슈가 좀 있는 거고요.이 이 중간에 이제 해당하는게 제가 좀 최근에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또 한 가지 응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어 네가 집을 샀는데 뭔가 도시가 좋아지고 뭐 지하철이 생기고 이래 가지고 집값이 올랐으니까 그거는 편익이다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또 생각을 해보면 그럼 그게 100% 인프라나 서비스가 만든 가치인가라는 고민을 한번 해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고민은 대부분의 다른 도시들에서는 이거를 그 도시에서 만든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뉴욕의 집값이 오르는 거는 뉴욕의 서비스가 좋아졌고 뉴욕의 치안이 좋아졌고 공공 학교가 퀄리티가 좋아졌기 때문에 어 뉴욕에서 너의 집을 이렇게 오르는데 컨트리피스 샀기 때문에 너는 그만큼 보유세를 >> 그러면 우리가 또 다시 더 좋게 해 줄게 이게 이제 파지티브 사이클처럼 되는 거죠. 예. >> 그런데 우리는 종부세는 서울시에내는게 아니고 >> 결국은 국국소 전부 다니까내는 >> 건데 >> 그러면 또 한 가지 근데 어 뭐 GTX는 서울시에서 한게 아니잖아.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 광역. >> 네. >> 음. 음. >> 그거는 국에서 한 거 맞긴 맞는데 이제 이런 디베이트가 있을 수가 있다. >> 이제 마지막은 이거 진짜 컨트러버ci 한 건데 아 그러면 >> 집을 산 사람 입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산 거잖아요. >> 그것 자체도 어떻게 생각하면 >> 그럼 돌려줄 거냐? >> 예. 그리고 만약에 떨어지면 돌려줄 거냐라는 것과 이게 과연 정말 100% 불로소득이냐라는 이제 그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고 뭐 이게 저만 지금 말하는게 아니라 여러 뭐 유튜브든 뭐 소셜 메디아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던 것들 좀 정리를 제가 이렇게 >> 수 있다. 그런게 음 >>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그 이슈가 있는데 그러면 각 도시들은 어떤 식으로 보유세를 좀 디자인을 했느냐 이런 이슈들을 다 좀 생각을 해서 디자인을 했겠죠. 네. 도시들 어떻게 하냐? >> 보유세를 좀 저는 이번에 이렇게 그 연구를 하면서 느낀게이 보유세를 보면 그 도시의 좀 가치관이라든지 철학을 좀 볼 수가 있을 있는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재밌기도 하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처음에는 과세 표준을 뭘로 하느냐가 이제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런던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런던 다 보면은 모든 거의 제일 왼쪽에 있죠. 굉장히 특이한 보유세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얘네는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으로 하는게 아니라이이 >> 집이 1991년에 몇 얼마였는지를 가치를 기준으로 얘기입니다. >> 그걸 기준으로 >> 네. >> 매년 값은 오를 텐데 >> 그거는 아 그니까 매년 오 매년 오르는 건 상관없죠. 91년에 업 존재하지 않았던 집은 안 내요. >> 아니요. 그 이제 근처에 이제 비슷한 유사한 걸로 해 가지고내는 건데 >> 91년에 가치로 환산을 하는 겁니다. >> 환산해서 거기에 곱해서 세율을 낸다. >> 예. 세율도 아니고 정해 그 밴드제예요. >> 얼마부터 얼마는 얼마. 그래서 상한 캡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역진적이라는 이제 비판이 좀 있는 그런 어 과세 표준을 가지고 있고요. LA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취득세 기반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처음 샀을 때 >> 아 취득하 >> 자기가 샀을 때 가격으로 이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도쿄 어 서울의 재산세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가 예 그렇죠. 이제 평가 가치인 거죠. 공시가는 시가에다가 우리가 이제 하는 거니까 1번도 유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뉴욕 같은 경우나 싱가포르는 이거를 가격으로 하는게 아니라 임대 가치 그니까 유욕도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클래스 1하고 2가 있는데 >> 음 >> 주택은 시장 가로합니다. 그런데 콘도 >> 음 >> 같은 경우는 임대 가격을 다시 환산해서 이게 만약에 시장에 임대를 했다면이 수익이 얼마였을까라는 거를 환산해서 다시 어 세스 val로 다시 환산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이 세율을 먹기거든요. 싱가포르는 연간 임대 가치로 와야 하는 거고 그래서 좀 특이합니다. 뉴욕도네. 근데 그게 시장 가치를 꽤 반영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임대 가치라는 게 >> 뭐 아주 특별한 >> 한옥 같은 거야. 월세는 얼마 못 받아도여 집에 가치는 없지라고 할 수는 있으니 예외는 있겠으나 그게 그걸 텐데 굳이 >> 저쪽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뭐 >> 그 이제 뭐 한가 네 >> 한 가지 이제 제가들은 얘기는 뉴욕에 그 매나탄 같은 경우에 정말 비싼 집들은 콘도들이 많잖아요. 물론 싱글 패밀리도 굉장히 비싼데 많습니다. 근데 이제 메나탄의 펜타하우스 같은데 >> 그런 데는 가격으로 하면 첫문학적인 가격인데 사실 렌트는 또 그렇게까지 비싸지는 않대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약간의 역진적이라는 비판도 조금 있기도 하고 또 이제 반대로 생을 하면은 어 콘도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중간 정도 레벨의 콘도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가격에다 매겨 버리면 너무 이게 이제 >> 예 너무 세지니까 이거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 이게 임대 가치로 환산을 해서 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어쨌든 이거는 좀 실현이 >> 될 수 있는 가치다.음 음. 음. >> 내가 만약에이 집을 렌트를 했을 때이 정도라는 거를 바탕으로 하는 거잖아요. 싱가포르도 지금 연간인대 가치로 하는 거고. 물론 나는 이거는 가정이죠. 내가 렌트를 직접 하진 않았지만 >> 괜히 집값이 미쳐서 따블이 된게 내 잘못이냐라고 하는 항의를 막을 순 있겠네요. >> 임대력 올라가서 이건 괜히 올라간 거 아닌 거 같은데요라고 하는. >> 음. 그리고 만약에 네가이 집을 네가 안 살고 임대를 한다면이 정도의 소득이 있는 집이야. 이건 요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실현을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는 가정 하에 요렇게 하는 거라서 이게 이제 과세 표준이 다르다. 그다음에 이제 >> 과세 단위 같은 경우는 나머지는 전부 다 개별 부동산으로 합니다. 집 한 채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종구에만 합산으로 >> 이제 한다. 요게 이제 굉장히 다른 점인가? >> 중국은 합산에서 얼마 이상 있는 사람만 대상이다 보니까 합산 과생인 거죠. 그런 것도 있고 합산으로 해서 이제 누진이 되죠. 가격이 높진도 한번 더. >> 네. 그리고 거기서 세 채 이상이면 또 거기서 10억짜리 세 채 있는 거보다 30억짜리 한 채가 더 뭐 비싼 종부세 묻다는게 이제 저런 컨셉이라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상과세가 된다는게 우리나라 종부세 굉장히 큰 특징이고 세율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되게 재밌는데 아까 런던 말씀드린드렸듯이 91년 가치를 가지고 그냥 밴드로 >> ASF까진가 여러 개도 아니에요. 그렇게 뭐 한 열 개도 안 되는 그 밴드로 그냥 그 구간에 속하면 그 금액을 내는 >> 예. 이제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액 밴드가 이제 런던이고 어 >> 단일 세율인게 LA, 뉴욕 그리고 우리나라 재산세입니다. 아 도쿄입니다. >> 그 참 잠깐만 그 런던 그럼 그 밴드도 매년 바뀝니까? 90 >> 안 바뀝니다. 그대로 >> 그럼 그럼지 현재 상황이라면 100년 후에도 런던의 보유세는 금액이 지금과 유사하다. >> 아 밴드는 그대로데 그 금액은 좀 조정이 될 수가 있죠. 예. 아는 바지 않 세금은 조금씩 올라갈 수 >> 런던의 내집은 A, B, C, D, EF G로 나누고음 A는 얼마 내고 B는 얼마 내고 C는 얼마 내고 이렇게렇게는 하는데 A가 얼마내는 거냐는 매년 조금씩 밖 >> 그렇죠. 인플레이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씩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도쿄, 뉴욕, LA 같은 경우는 그냥 단일 세율입니다. >> 뭐 다주택이라고 더 누진하고 이런 거 없고 그냥 주동사 한 채마다 단일 세율로 매인다음 >> 그 이제 그다음에 서울 재산세 같은 경우 누진이 있긴 한데 완만하죠. 그렇게 가파르지 않고 >> 뭐 조금 차이 있죠. 어 조금 비싼 점은 조금 세율이 높죠. >> 조금 높죠. 네. >>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는 아까 연간 임대 가치로 하는데 구간별로 누진이 있습니다. >> 음. 누진율은 조금 있는데 저기는 [목을 가다듬음] 워낙 얼마 보이지 않으니까. >> 예. 누진율이 있고 이제 그 비거주용 >> 주택에 대해서는 좀 더 높은 세율를 적용을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보유세가 높지는 않다. 대신 이제 우리나라의 종보세는 누진이 굉장히 강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런 성격이다라고. 명확하다 보니까 >> 비싼 부자들의 사실상 부유세의 >> 느낌이 매우 강하네요. 우리나라 종부세는 보유세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부유한 것에 대한 세금 >> 그렇습니다네요. >> 그리고 어 시장 안정을 하 하는게 다주 다주택자를 줄이는 것이 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굉장히 스트롱 어션을 가지고 이제 만든 세금 제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도 또 보면 거주 여부 다주택을 그럼 어떻게 했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런던 세입자가 됐든 어 그 집주인이 됐든 그냥 거기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주자가 납세한다. >> 그다음에 >> 런던이야말로 브유스의 느낌이 0 1%도 안 들어가 >> 아예 없죠. 예. 대신에 이제 세컨드 홈 그 별장처럼 가지고 있는 거에는 더 많이 세금을 먹기는 합니다. >> 음. >> 그러니까 임대를 안 주고 >> 안 주고 >> 그냥 비워 놓는 색터 별장 있잖아요. 그거는 더 비싸다. >> 네. 그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먹깁니다. 그리고 이제 >> 그것도 거주자가 납자 하는 거니까 그 집주인한테 매겨. >> 그렇죠. 집주인이 되죠. >> 어. 근데 그 집은 더 그럼 비싸요. 내가 거주할 때내는 보유세보다. >> 어, 그렇죠. 프리던스에 대해서 아까 정액으로 하는데 세컨드 홈에 대한 거는 따로 아예 예 별도에 중가를 하는 거죠. 집을 비어놨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나 세컨 홈을 누구한테 임대를 해 줬으면 그거는 이제 세입자가내는 거니까. >> 그렇습니다. 네. >>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도시들에서 실거주 감면이나 비실거주 페널티가 있어요. >> 아까 런던의 경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비실거주 페널티가 바로 이제 그 세컨 [목을 가다듬음] 홈에 관련된 비실거주 페널티 여기 있는 거 보실 수 있 있고요. >> 어 서울 재산세도 그렇게 있다고 초록색이 붙어 있네요. >> 요거 같은 경우는 아니요. 요거는 도쿄입니다.음 >> 지금 색깔이 좀 비슷해서 예 도쿄입니다. 그래서 도쿄 같은 경우도 실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간의 페널티가 있어요. >> 별장 페널티. >> 예. >> 음. >> 그래서 이제 비어놓는 페널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은 이제 실거주에 대해선 또 감면을 해 주는 그런 우리나라도 그 재산세 그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다주택에 대해서 중가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 음. >> 어. 종부세.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비거주 하는 경우에 아예 세율을 다르게 차등으로 한다. 이제 요런 정도로 좀 저희가 보유세 디자인을 각 도시가 어떻게 했는지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음. 그거 저 도쿄도 그렇고 싱가폴도 그렇고 비실거주 어 페널티라고 하는 건 내 집이 아니라 누구한테 세 줬을 때에 세준 집일 경우에 재산세 비싸게 내라는 뜻이 뜻의 페널티입니까? 비거주 차등세율이나 누누구한테 세 준 내 집과 >> 네 >> 그냥 가끔 쓰는 별장이야가 둘 다 비실거주이긴 한데 >> 아 지금 제가 비실거주 죄송하네 못한데요 비실거주 페널티는 새를 준게 아니라 그냥 비워 넣는 입니다. 예 >> 아 새를 안 주고 있는 기간에는 아직 세 입주 아직 안 구해져서 그런데요든 뭐든 그건 별장처이랑 같은 개념이니 그 기간 동안에는 좀 비싸게 내라 그 별장 세네요. 그러니까 우리 굳이 이름 붙이자면 >> 그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 아 저쪽 런던도 마찬가지고 보라색 별장색. 예장 >> 그렇게습니다. >> 예. 이제 저희가 >> 각 도시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음 >> 저기서 다주택 중과라고 하는게 우리나라밖에 없는데요. >> 없어요. 예. 우리나라밖에. >> 예. 근데 다주택에 대해서는 그 다주 그 예를 들면 이게 뭔가 이제 집값을 잡는다든가 부유세라든가 이런 개념이 어 아예 없다. 이런 걸 없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일부 뭐 싱가폴 같은 나라는 무진도 있고 하니까 부자가 세금 더 내야지 뭐 그런 컨셉이 좀 들어 있다고 하시면 >> 네 >> 비싼 집에 대해서 더 부과하는 것도 이제 이해가 되고 그 국민 감정이라면 누진이 있다는 것도 근데 다주택에 대해서는 왜 다른 나라들은 저건 왜 누진을 안 하죠? 오히려 우리 감정으로 보면 좀 이상한데요. 비싼 집은 뭐라 하면서 >> 다 주택을 왜 뭐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게 제가 최근에 미국에 있는 그 주택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미국에서는 다주택 >> 한 두 채 채 갖고 있는 거는 다주택이라고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 어 뭐 시장의 임대 주택을 공급을 하고 뭐 그런 소소한 약간 이렇게 보는 거고요. 거기서 다주택이라고 하면 막 백채 >> 음 >> 뭐 이렇게 갖고 있는 것들은 지금 좀 규제를 하려고 연방 정부에서 얘기가 지금 논의 중이에요. >> 기관 투자가 같은 그런 느낌. >> 예. 그런 거를 여태까지는 투자를 그거에 대한 보유세를 뭐 중가 같은 걸 안 했는데 이거를 보유세를 좀 중과를 하자라는 거를 지금 이제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거의 약간 컨센서스를 처음으로 이렇게 해서 요거는 좀 중가를 해야겠다라는 얘기가 [목을 가다듬음] 나올 정도. >> 예. 진짜 많이 이제 있는 그런 >> 그거는 그냥 그 나라의 그런 문화 뭐 사회 분위기 그냥 그런 그런 걸까요? 우리나라는 마늘 좋아해. 저 나라는 양파 좋아해. 뭐 그런 느낌으로 봐야 될까요? 다주택에 관한 느낌이 저도 평소에 음 >> 다른 나라 외신 뉴스를 보면 집값 걱정하는 기사가 많이 나와요. 왜 안 나오겠어요? 전 세계 모든 도시들이 집값 때문에 걱정이고 양극화 때문에 걱정이니까. 그러면서도 각자들 다 다양한 솔루션도 이제 내놓고 고민도 하는데해외 뉴스를 보면 >> 네. >> 아이 나라는 우리랑 비슷하구나. 내지는 야 외국인들 집수할 때 세금 더거 이것도 있고 뭐 세금 올려 하는 것도 있기가 있는데 다주택은 [콧방귀] 잘 전혀 얘기도 안 꺼내고 안 건드리더라고. 우리나라만 뾰하게 >> 아 뭐 싱가포르도 그렇긴 하죠. 이제 싱가포르도 이제 추가 뭐 취득세까지 물게하고 다주택인 사람들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싱가포르도 그렇고 한국에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공급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마켓이잖아요. 그런 공급이 제한되는 마켓에서 누군가가 막 여러 체를 선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주택자는. >> 그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아예 시장에 진입을 할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 >> [목을 가다듬음] >> 다 수도들 다 공급이 제어집모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는 왜 저런 컨셉이 안 떠올랐지가 오히려 이상한 거 같아서요. >> 근데 거기는 이제 임대 주택들이 좀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다주택자들이 이제 임대를 내놓고 또 그 뉴욕 같은 경우는 뉴욕의 매화탄이 엄청 비싸지만 그 주변에 또 많은 우리도 물론 경기도 있긴 하지만 그런 공급들이 이루어지는 그런게 있고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아 양도세는 있잖아요. 뉴욕도 미국도 >> 양도세는 당연히 두 번째나 세 번째 메인 홈 아닌 거에 대해서 비싸게 물죠. 당연히 >> 그죠. 예. 그러니까이 보유세에서이 주택 시장을 조정을 하려고 그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유세로 뭔가 주택 시장에 안정화를 하겠다라는 그 목적 자체가 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뉴욕이나 런던 같은 경우는 그냥이 보유세 같은 경우는 이걸 걷어 가지고 그 지방의 서비스, 도시에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쓰는 건데 이거를 더 많이 걷는다고 사람들이 집을 진짜 팔아 가지고 집값이 안정화가 되고 >> 그래서 다 >> 막으려면 취득세로 막는다 말죠. >> 그죠? 음. >> 굳이 막으려면 취득세나 양도세로 다주택을 좀 겨냥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보유세로 하겠다라는 생각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동경 같은 경우는네. >> 버블이 있었잖아요. 부동산 버블이. 그때 근데 버블이 피크가 좀지나 지나고 나서 >> 그 지가세를 도입을 했어요. 우리나라 종부세가 사실과세를 벤치마킹 한 겁니다. 일본에. 그래서 같은 경우는 국세였어요. 그것도 그래서 국세를 이제 했는데 이미 버블이 지났기 때문에 거의 뭐 효과가 없고 오히려 이제 집값이 내려가는데 집과세까지 내야 되니까 사람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결국 그래서 이제 폐지했습니다. 그 직가세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게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동경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응능을 >> 이제 좀 많이 생각을 했다가 응익적으로 완전히 돌아선 거죠. 너무 조세 저항도 심하고 부동산 시장도 안 좋은데 가뜩이나 거기서 응능한다고 뭐 >> 세금 더 거으면 사람들이 누가 집을 사겠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동경 같은 경우는 응익적으로 갔다. >> 응익적으로 갔다는 건 세금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의미입니까? >> 세금이 그냥 이제 지방 재정 서비스에 대한 재원으로 뭐 누진 같은게 전혀 없고 >> 우리로 치면 종부세가 없어졌다는 얘기 >> 네. 누진 같은게 전혀 없고 그냥 >> 재산세로 다시 그냥 >> 예. 우리나라 재산세보다 더 누진. 아예 누진고 정액 비례입니다. 그냥 단일 단일세유 >> 가격에 따라서 >> 교수님 싱가포르도 뭐 집이 한 두 채네 채 있어도 보유세를 더 물건 하진 않아요? >> 어 싱가포르는 더 니다. >>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싱가포르는 디자인이 여기 보시면 연간 임대 가치로 하는데 이거를 비거주를 타등 세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목을 가다듬음] 세 채가 있다 그러면 한 채는 거주고 나머지 두 채는 이제 이거는 싱가포는 또 별장 개념이랑 달라요. 자기가 새를 주든 뭐 별장을 하든 비거주다라고 하면 무조건 비거주용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 자체가 달라서 >> 뭐 예를 들면은 거주용 같은 경우에는 0 아 만약에 정말 싼 집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내거든요. 여기는 무조건 최소가 12%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연간 연간 임대 가치에 대해서 임대 가치에 대해서 >> 싱가포르도 그 컨셉은 집을 가급적이면 사지 말라는 컨셉이에요. 그렇게 그 >> 다주택을 하지 말라는 컨셉인 거죠. >> 그 컨셉 치고는 >> 싱가포르의 소득에 비해서 금액 자체가 너무 낮아서 >> 일단은 비율이 너무 낮아서 >> 예. 그래서 저게 저런 컨셉으로 도입됐구나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우리도 종부세 도입되는 과정을 제가 아니까 아 싱가폴 정부도 저런 마음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든 든다면 왜 금액을 이렇게 낮게에 만들어서 기껏 세금은 그렇게 디자인하고 금액은 낮게 해서 그 효과를 굳이 못 걷었을까? 그것도 궁금을 합니다. >> 싱가포르는 팩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이 보유세뿐만 아니라 세제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 음. >> 추가 취득을 하려면은 외국인은 60%를 더해야 되고 다주택장은 20% 2주택부터 20% 3주택부터 30%를 더 내야 되는데. 아, 그래 진짜 칼은 취득세에 있고. 그렇습니다.요 >> 보요 보유세는 컨셉만 들어가서 일단은 데코레이션 하는 거고 >> 일단은 이제 취득세부터 이제 막 엄청 올렸었어요. 10년 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10년 전부터 그랬는데 이제 보유세도 조금 최근에 손을 본 거죠. 사실은싱가포르에서 저 중에 그러면 싱가포르가 단기 매도세도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의 양도세량은 좀 다른게 3년 안에 팔면 세금을내는 이제 이런 제도예요. 1년 안에 팔면 얼마, 2년 안에 팔면 얼마, 2년에서 3년에 팔면 얼마. >> 음. >> 양도 차액이 얼마로? >> 아니, 양도 차액이 아닙니다. 그냥 퍼센트. 셀링 프라이스의 >> 퍼센트로. 우리나라 단기 매매 양도세 중화랑 좀 다르네요. >> 네. 그냥 뭐 뭐 10만 불에 팔았으면 10만 불에 예. 벌금이 >> 벌금 이럴 거면 왜 샀어? 헷갈리게. [웃음] >> 맞습니다. 벌금이 그니까 플리핑하는 거에 대한 벌금인데 그 이제 >> 저희가 이제 봤더니 >> 매도 그거는 이제 매 도자를 경향하는 거죠. 그리고 취득세는 매수자를 겨냥하는 거고 그런데 매수자를 겨냥하는게 훨씬 효과가 좋다. 그렇죠. 그러면 안 살테니까 매도자 겨냥한 우리나라 양도스나 이런 거는 매물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음 >> 더 집가 모를 때는 골치 아프더군요. >> 예. 그래서 싱가포르는 사실 그 보유색가 제가 여기에 이제 빨간색으로 해 놓기는 했지만 >> 어 이게 아까 점선으로 해야겠다고 한 이유가 사실 이거보다는 취득세가 훨씬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도 하고 금액 자체가 세지 않으니 >> 예 이거는 이제 그렇게 크지 않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한한 연구의 핵심은 뭐냐면 >> 저희가 맨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OECD 대비 >> 한국이 보유세가 났다. >> 그리고 이번에도 한국이 선진국 대비 세배가 났다. 보유세가 >>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 실제로 그러면 좀 우리가 애플투 애플 비교를 해보자. 음. 그래서 제가 한게 뭐냐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 >> 네. >> 이제 P 50이라는 건 중위 가격이고요. 75%는 상위 75% 컷. 그다음에 상위 95, 90% 컷. 요렇게 해 가지고요 가격 그대로 가지고 각 도시에 세제를 붙여 보는 거예요. >> 그 가격이라면 >> 오 얼마를 내야 되느냐. 그러면은 저희가 좀 애플투 애플 비교를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꼭 세율로 보지 말고.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밑에 보시면 >> 어 근데 저 데이터가 잘 있어요. >> 예. 국도교통부 실거래가 >> 기준으로 커오프를 정했습니다. 2025년이고요. 서울에 아파트만 해 가지고 그랬더니 중위가 10.5억 5억. >> 음. >> 10억 5천입니다. 그리고 75% 상위 75%가 15억 5천. 그다음에 상위 90%가 23억. >> 요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사실은 뭐 단독 주택 다가구도 제가 했는데 그거는 이제 오늘은 안 보여 드린게 너무 많아서 자료가 일단 비슷해요. 상황은. 그런데 이제 단독 주택은 최근에 좀 초고가 주택 뭐 이재용 회장도 주택 팔고 그래 가지고 비싼 건 엄청 비싸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높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에 >> P 50이다. 그러니까 10억 5천짜리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은 100만 원 정도 냅니다. >> 예. >> 왜냐면 정보세를 안 내니까. >> 음. 재산세만 내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P90이다. 23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481만 원을 낸다.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다른 도시에 지금 딱 보시면 낫기는 하죠. 혹시 저거는 이제 일가고 일주택이고 나이 많고 그러면 이런저런 뭐 각종 감면 제도도 있다고 들었는데 >> 아 그런 거는 반영은 안 할까요? >> 그냥 스탠더드한 그냥 아무것도 반영 안 한 젊은이가 갖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 맞습니다. 일가구 일주택이고 실거주 기준 근데 이제 싱가폴만 더 낮아요. >> 음 >> 서울보다. 예.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파격적으로 낮게 해주니까 싱가포은 어 뭐 1주택인 경우에 우리나라 중위 정도 10억 5천 정도의 집을 싱가포르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58만 원밖에 안내는 거죠. 굉장히 낫다. >> 채팅창에서는 약간 세금에 불만 있는 분들은 저거 환율 우리나라 분리할 때 1달러에 막 1,600원 할 때 그때 해서 우리 너무 낮게 나온 거 아닙니까? 저거 좀 지금 환율로 바꿔 주세요. 교수님 좀 이러시는 거 같은데요. >> 아, 환율은 [웃음] 1,500원을 적용하기는 했습니다. >> 음. >> 예. 그래서 적용했고. >> 예. 근데 요거는 환경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서울 가격 그대로 해 가지고 그냥 거기에 세제만 갖다 >> 저표를 읽는 방법은 그 예를 들면 뭐 서울에서 저 상이 25% 뭐 피치 15 >> 상이 25%인 거죠? >> 네. 25% 집을 싱가포 그 가격이 그대로 싱가포르에도 그 가격이 있다고 가정할 때 얼마예요? 저 금액인 거가 아니라 >> 맞아. 아, 맞아요. >> 예, 그거예요. >> 아, >> 저 가격으로 싱가포르의 저 가격과 동일한 집이라면 얼마 내겠냐 그거는 거죠? >>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니까 서울이랑 똑같은 10억 5천짜리 지이 뉴욕감은 얼마고 도쿄 가은 얼마고. 아, 그럼 그 집들은 그 나라에서는 4위 25가 아닐 수도 있네요.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음 시뮬레이션 그 국 그 도시 자체 요거는 그냥 요집 이거는 서울 집값 만집이 그대로 그 가격이 런던 가면 얼마 내고 도쿄 가면 얼마 내고 그 잡이군요. >> 그래서 이제 보시면 확실히 미국이 높긴 높죠. 음히 높은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 >> 어 근데 뉴욕도 1가구 1주택에 대해선 조금 이제 감면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낮지만 그리고 그래도 예 우리보다는 높고 런던도 그 정액으로 하는 그런 런던도 우리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 >> 내야 내야 되는 돈이 >> 예. 내야 되는 돈은 우리보다 높다. >> 교님 저기도 왜 나라마다